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나 과세기간 기준이 아니라 공급시기(재화의 인도, 용역의 제공 완료 등)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발급 기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가급적 공급시기에 맞춰 정확히 발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