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명을 고용하고 계시다면,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 산정 시 총 4명(2명 × 2배)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하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6명인 사업장에서 의무 고용률 3.5%를 적용할 경우 의무 인원은 3명이지만, 중증장애인 2명을 고용함으로써 의무 인원 3명을 모두 충족하고도 1명의 초과 고용 효과를 얻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