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지출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판매부대비용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단순히 '1만원 이상 구매'라는 조건만으로는 판매촉진비(판매부대비용)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매부대비용은 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품 행사가 특정 고객과의 친목을 도목하거나,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만원 이상 구매'라는 조건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