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및 각종 세무 의무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 또한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일이 설립등기일보다 늦더라도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사업자등록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