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등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 중이라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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