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BGF리테일 직원의 병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만원 이상 구매자 대상 경품 행사 비용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명세 합계가 임대수입금액보다 작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를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급하여 '예'로 선택하면 간주임대료만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