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는 법정 증빙 서류가 아니므로, 수산물 구입 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법정 증빙 서류(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거래명세표 등 다른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거래명세표만 수취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 적격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 등을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래 당시 적격 증빙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