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봉급·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복리후생적 급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단순 격려금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려는 복리후생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