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PG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대행사(PG사)는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결제대행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는 결제대행사로부터 정산받는 시점의 분개로 적절합니다. 다만, 매출 인식 시점과 정산 시점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매출 발생 시 (고객 결제 시) 고객이 결제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채권으로 잡습니다.
2) 정산 시 (PG사 수수료 차감 후 입금 시) PG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며 채권을 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