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채용 확정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최종 합격 통보)은 근로계약의 승낙으로 간주되어, 실제 출근 전이라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기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서면 통지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