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용은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분류되어,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미용실 비용'은 차량의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용실 비용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사업용 차량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정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