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수입금액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다' 그룹에 해당하며, 이 그룹에 속하는 업종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판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신고 기한보다 연장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