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신청 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지급되며, 최우선 순위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른 최우선 수급권자가 청구하거나, 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