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단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근거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이는 위약금과는 별개의 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