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시 소득공제용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적격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설정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지출한 내역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결제 내역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라면 자동으로 조회되겠지만, 지역화폐의 경우 별도로 수령명세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