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금액의 0.15%에서 0.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입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며, 지급기한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생결제제도는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