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이란 법령이나 처분의 효력을 그 시행일 이전의 과거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일부만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급액의 많고 적음(일부 지급 여부)과는 무관하며,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개념입니다.
질문하신 '소급 정산'은 과거에 누락되었던 감면 혜택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여 한꺼번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권리를 현재 시점에서 실현하는 과정일 뿐, 금액을 일부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락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