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 맞으나,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도록 선택적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의무 규정이 아니라, 납세자가 자신의 회계 처리 방식이나 실무적 편의에 따라 원칙적인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와 특례적인 귀속시기(현금주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더 적합한 귀속시기 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번 선택한 귀속시기 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세무상 타당하므로, 임의로 매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