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1억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한도는 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도 초과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 각각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