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8월 7일 퇴사 시 8월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에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8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인 8월 8일에 상실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므로, 8월분 보험료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 총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퇴직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