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업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 기준금액)
겸업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인데 고춧가루 판매로 면세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나요?
과세 사업자가 트럭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차량을 판매할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네이버클라우드 매출 내역이 있는데 왜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에서 조회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