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인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면세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고춧가루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세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입 건별로 해당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사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