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으면 직접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으나, 하수급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위 승인을 받아 별도의 가입 사업주가 된 경우, 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 등 제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 등)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승인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하수급인이 별도로 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