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 제도가 없으나,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사실상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법령상 정해진 분할 납부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난 등으로 인해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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