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에게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확실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법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디자이너에게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정해주는 것은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구속'이라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를 충족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하더라도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해당 디자이너를 근로자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집니다.
'확실한 프리랜서'를 원하신다면, 업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정해야 하는 운영 방침을 고수하신다면,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운영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