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8억 8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매월 말일 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상 대금 지급 방식은 '기성고에 따른 월별 정산' 방식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공사의 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확정하고, 수급인(지엘시건설)이 청구한 기성금액에 대하여 도급인(스톤상사)이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익월 ○○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한다."
계약서 작성 시 수량산출서와 내역서를 첨부하여 기성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