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적 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겸업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인데 고춧가루 판매로 면세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나요?
외화자산 평가 시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