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주요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요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물적 시설)를 갖추지 않아야 하며,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인적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용역: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문화·예술·창작 활동, 연예 관련 감독·각색·연출·촬영·조명 등, 건축감독·학술 용역, 음악·요리·바둑 등의 교수 용역, 직업운동가·심판 등의 용역, 보험모집인·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대가, 강연료, 작명·관상·점술 용역 등이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일부 예외 제외)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용역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