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기간 연장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본 산정 기간을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해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최대 3년까지 과거로 확장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기간이 뒤로 밀리거나 단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바구니)를 과거로 더 넓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