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개별 사안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