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매입한 재화를 변형 없이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상품매출(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합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입한 재화를 자기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 형태를 취한다면, 이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서의 상품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라면 수익 인식 시점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등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