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 연말정산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신고분 납기연장 납부서는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