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납세자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경우,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제세 관련 사항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법 해석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답변받은 내용대로 세무 처리를 하면 추후 과세 문제로 인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기별(창업, 성장, 폐업)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