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여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