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버터는 우유를 가공하여 만드는 제품으로, 이러한 1차 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버터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절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