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의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전직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일반적인 기술·지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직금지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