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며, 변동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자격 변동이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또한, 자격 상실 시기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변동 시점과 관련하여 정확한 보험료 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자격 변동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