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부터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산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0일에 취득하여 사용한 자산을 2025년 4월 20일에 폐업하며 잔존재화로 처리하는 경우, 2024년 제1기와 제2기를 경과한 것으로 보아 총 2과세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