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해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설비가 생산설비인지 건축물의 부대설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원칙으로 하므로, 설비의 설치 목적과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