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가공 후 완성된 물품을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이 되며, 원재료의 무상반출 자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