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인용 결정이 7월 20일에 통지되었다면, 통상적으로 결정일로부터 1.5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환급이 결정된 경우 해당 절차 내에서 환급금 지급이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7월 20일에 인용 안내를 받으셨다면, 대략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 환급금이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