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후 승인된 건에 대한 납부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승인 내역 및 납부서 출력은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완료한 후 일반적인 신고서 및 납부서를 출력하고자 하신다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