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입사 당시 만 59세였다면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만 60세가 되더라도 신규로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연령 요건은 취업(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업 이후 근로 기간 중에 나이가 변동된다고 해서 소급하여 감면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 입사 당시 만 59세였다면 해당 시점에 감면 대상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감면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면 혜택은 취업일 당시의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