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종교단체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종교인이나 행정직원이 없는 1인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7월 퇴사 시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종사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산세 건축물분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