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종사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과 세무 당국은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목회활동이나 가족 경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 내용,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