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소명 기간이나 재산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하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별화물차주인데 업무 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수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개인사업자인데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달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