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차주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물차 운전 업무는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고, 차량의 진동에 노출되며, 화물 상·하차 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허리디스크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기초질환이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