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 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올해(퇴직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신축 분양도 면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법인 대표자가 근로자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