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근로자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것 자체는 세법상 위법하거나 금지된 사항이 아니며,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 해당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무상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의 급여 수준은 법인의 경영 상황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