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는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직을 권유받은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경우에는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아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